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경제 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부가 대형 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고요. 또,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.
아직 여야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이 바뀔 경우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지금 대형마트 경우에는 휴일 한 달에 두 번씩 휴무를 하잖아요.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었던 겁니까?
[정철진]
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거의 12년이 됐는데요. 실질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었고요.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곳, 두 곳, 세 곳, 의무휴업이 퍼져 나갔죠.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, 조금 이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얘기해 드리면 그사이에 또면 이게 위헌이다, 아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. 그러다가 합헌으로 또 판결이 됐었죠.
이제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를 풀겠다,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?
[정철진]
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첫 번째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느냐. 여기가 좀 모호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라는 곳도 무늬만 갑이고 더 정확한 표현은 몰락하는 갑입니다.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강자가 나오게 되면서 대형마트도 요즘에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, 또 매출액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업성이 악화가 됐거든요. 그래서 어떤 큰 판에서 룰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풀어주려는 그런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.
전통시장,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이잖아요. 그러면 전통상인, 소상공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?
[정철진]
그렇죠. 아직도 반대하고 있죠.
그런데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?
[정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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